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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유급병가 혜택 확대한다

뉴욕주가 향후 5년간 유급 병가·장애휴가 최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맨해튼에서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첫 번째 제안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등의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유급 병가 및 장애휴가 최대 혜택 확대는 35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제정된 유급가족휴가(PFL)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PFL과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나 장애휴가를 썼을 때에도 병가 첫 12주동안 평균 급여의 67%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1989년 이후 뉴욕주에서 유급병가 혜택은 주당 170달러로 제한됐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재정부담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실제 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뉴요커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4인가족 기준 12만 달러) 미만인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료부채 때문에 소송할 수 없도록 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료 부채에 따라 부과되는 월별 지불액과 이자 한도도 둘 계획이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뉴요커들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BNPL·선구매 후결제) 옵션으로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자 부담이나 크레딧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 방식인 만큼, 주 금융서비스국(DFS)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주정부는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뉴욕주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 돈을 유지하고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유급병가 뉴욕주 뉴욕주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유급 병가나

2024-01-02

코로나 유급병가 이번달 말로 종료

코로나19에 감염돼 일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조항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보건표준이사회(OSHSB)는 15일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을 내년에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6대 1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직장 내 안전 규정을 관리하는 직업안전청(OSHA)의 상급 기관으로, 가주내 일반 사무실과 사업장의 각종 방역 및 근로 규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달 말로 만료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그대로 폐지된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2월 말에 팬데믹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 유급병가 규정 종료 기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일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규정을 마련됐지만, 지금은 너무 널리 퍼져서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이 규정은 감염된 사람들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종료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도 검역 규정을 완화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집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사회는 덧붙였다.     OSHSB는 그러나 코로나 유급 병가 조항이 임시 규정이었던 만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병가에 대한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는 임시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은 당초 올 9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계속 적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풀타임 직원은 본인이 감염된 경우 외에도 가족 간호를 위해 최대 40시간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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